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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말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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