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3. 01:0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세워 둔 피해자 G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3항 피해자 L과 바뀌어서 착오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H 대림 110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14:30경 수원 팔달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놓여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15돈짜리 금목걸이 1개, 10돈짜리 목걸이 1개, 3돈짜리 펜던트 1개, 중량 합계 48돈 시가 합계 8,65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7. 14:30경 대전 중구 M빌라 앞에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세워 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서울 N 씨티 110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 17:20경 대전 중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놓여 있던 5돈짜리 금목걸이 12개, 10돈짜리 금목걸이 5개, 1돈짜리 목걸이 2개, 7돈짜리 목걸이 1개, 중량 합계 119돈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S,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합의서
1. 수사보고(한국 금거래 시세 확인, 피해품 특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