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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9 2017가단20845
손해배상(기)
주문

1. 본소피고(반소원고) B은 본소원고(반소피고)에게 14,359,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영주시 D 지상 건물(1층 농가주택, 99.95㎡ 및 1층 농업용 창고 97.5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E은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하였고, 피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설계하였다.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 등 피고 B은 2016. 9. 9. 원고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피고 B이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완공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특약사항 : 공사자재 사용시 원고와 피고 B 협의 후 시공, 공사금액 추가시 원고와 피고 B 협의 후 시공, 견적 135,700,000원 중 추후 추가’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 등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137,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은 2016. 9. 9.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7. 1. 3.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10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 C은 2016. 12.경 원고에 대하여 건축설계용역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출 등 원고는 농협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농촌주택대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장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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