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인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초순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겠다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승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증액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을1, 2는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3-2, 4-1, 4-2, 5, 6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또는 F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원고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