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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51823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인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초순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겠다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승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증액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을1, 2는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3-2, 4-1, 4-2, 5, 6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또는 F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원고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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