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 D는 2002년경 E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소재 민속주점과 E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는 원고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비구승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2002년 5월경 피고 B과 협의 끝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를 피고 B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D와 E도 동의함에 따라 2003. 6.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G과 피고 B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등의 경과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H는 2009년 3월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등기명의자인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으로, 2009. 3. 25. 형제지간인 G과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방법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 G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그 후 G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