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이유
1. 사건 경위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9785호로 대여금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2015가단240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7.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당심 법원에 항소하면서 그 항소취지로, “1. 제1심판결 중 항소인(반소원고, 본소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항소인(반소피고, 본소원고)은 항소인(반소원고, 본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3. 16. 접수 제76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 2심 모두 피항소인(반소피고, 본소원고)이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인 당심은 당심의 심판범위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2017. 7. 6.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7다24966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심에서의 재판누락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및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하여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