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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나20756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철거비와 신축 비용을 지급받고서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신축비용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신축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종전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옹벽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 등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신축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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