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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52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7. 피고 B과 사이에, 기간 2012. 7. 30.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목포시 D 지상에 3층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란에는 ‘일금이억팔천육백만원정(\286,000,000원)’으로, ‘기성금내용’ 란에는 ‘총 계약금액 일금 이억팔천육백만원정(\286,000,000원), 부가세 별도’라고 부동문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공사대금 잔액의 최종 지급시기는 ‘건축물대장 후 결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하단에 원고와 피고 B의 인영이 각각 날인되어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8. 10. 목포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착공 허가를 받은 뒤 2012. 8. 31. 착공하여 2013년 6월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으며, 2013. 6. 11. 목포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3.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86,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8. 12.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았다.

마. 피고 B은 2016. 3. 10.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41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3. 3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목포세무서는 2016년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3년 1기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이유로 합계 44,732,725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7. 1. 4.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합계 46,611,490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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