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20:1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갑자기 다투다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에 있는 그릇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20: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2017. 5. 6. 21:20 경 평택시 G에 있는 E 파출소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해 " 너희 실적 올릴려고 이 지랄 하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등)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