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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1. 선고 2014고합54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사건

2014고합54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종근(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1.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마스크 1개(증 제1호), 털모자 1개(증 제2호), 목장갑 3쌍(증 제3, 11, 12호), 운동화 2켤레(증 제4, 13호), 티셔츠 2벌(증 제5, 6호), 잠바 1벌(증 제7호), 배낭 1개(증 제8호), 가방 1개(증 제9호), 부엌칼 1자루(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심야시간대에 혼자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29. 04:21경 서울 관악구 C 2단지 상가 3층 D 편의점 인근 야산 등산로에서 범행 시 착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뒤 부엌칼 한 자루를 가방 속에 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창고 안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가방 속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카운터로 들어가게 한 다음, 계속 위 칼을 들이대며 "지폐"라고 외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56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6. 05:09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부엌칼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때 마침 판매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출입문을 통해 급히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도 겁을 먹고 범행을 단념한 뒤 급히 위 편의점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추적, 발생현장 및 피의자의 주거지 CCTV 확인, 1차 범행시 C건물 101동 현관 앞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2년 6개월 이상(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앞서 본 특수강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는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미리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고, 도주 및 범행발각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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