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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9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1호), 식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자,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를 당하여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C’ 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부른 뒤 그녀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2. 18. 03:00 경 대전 서구 D 601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C’ 을 통해 알선된 피해자 E(33 세, 여) 이 문을 열어 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면서 “ 돈 다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보관하던 현금 185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2. 02:3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모텔’ 509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C’ 을 통해 알선된 피해자 H(35 세, 여) 가 문을 열어 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및 서랍을 뒤졌으나 강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8. 2. 23. 00:0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모텔’ 203호 앞에서, 전 1,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C’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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