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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7 2015고합7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19. 0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를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35,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400원 상당의 자유시간(초코바) 3봉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산 초량동 일원의 편의점에서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I,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 상황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6, 17, 47, 48]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13호), 압수된 강력 순간 접착제 1개(증 제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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