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키친 플라워 부엌칼 1개( 증 제 1호), 크로스 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강도 범행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부엌칼을 넣고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8. 28. 02:3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으슥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손님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산 후 종업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 금고 안에 있는 돈 다 내놓아라,
무슨 얘기인 줄 모르겠느냐,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1cm , 칼날 길이 19cm ) 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116,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CD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인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