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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22: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강 송로 87번 길 8-18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강 송로 125번 길 52 이 마트 백석 점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이 마트 백석 점 뒤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와 2 차로를 걸쳐 고양 터미널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제네 시스 자동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 타 페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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