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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문봉동에 있는 문봉사거리 앞 도로를 그곳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벽제 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확인 및 피의자 행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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