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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1 2020고단2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18. 23:3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E 아파트 F 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제네 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F 동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43세) 운전의 H QM3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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