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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문 접수, 경리장부 정리, 수금 업무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하남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 ‘D’로부터 물품대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994,72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53,832,690원을 생활비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미수잔액 조회표

1. SC은행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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