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8. 2.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 자재 납품업체인 ‘C’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업체의 거래처 관리, 제품 납품,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마트 업주인 F으로부터 납품 대금 8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9,2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횡령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처 상대 횡령대금 수취 거래 내역 첨부(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수금한 납품 대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