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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1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부터 2014. 4. 7.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부장으로서 기계 제작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 ‘F’으로부터 물품대금 550만 원을 직원을 통하여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속어음을 촬영한 사진, 현금 및 수표를 촬영한 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F 납품액, 수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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