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4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서 필리핀에 있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주고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5-7%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3. 24.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와 여행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및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E에게 보내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 매체 보관전달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4. 28. 안산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E이 불상자를 통해 버스 수화물로 보낸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를 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 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1. 위 챗 대화내용

1. 사진 및 메모 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