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신한 은행 캐피탈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