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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5:21경 B 봉고 탑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네거리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C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06: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경찰수사보고(사고장소 교차로 신호현시체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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