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⑷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나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2011. 10.부터 2014. 11. 25.까지 합계 9,351,78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7면 중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354,939원{= (45,399,010 × 3/7) - 9,351,780 (5,000,000 × 65%) 13,000,000}, 원고 B, C에게 각 19,971,145원{= (45,399,010원 × 2/7) 7,00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9. 23.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 원고 B, C에 대하여는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30.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2011. 10.부터 2014. 11. 25.까지 합계 9,351,78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을 대위한 참가인에게 9,35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의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