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5.28 2019나12877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 제6면 제14행의 각 “이 사건 합의”를 각 “이 사건 각 합의”로, 제4면 제20행의 “피고를”을 “D을”로, 제4면 제21행의 “피고가”를 “D이”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 A의 위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에는 ‘별건 수사과정에서 수용보상금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수용보상금 관련 사항을 공동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사회 물정을 잘 모르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보상내용을 속이고 기망하여 적당히 합의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4. 2. 14. 무렵에는”을 “설령 원고 A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적어도 위 수사 과정에 따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2014. 2. 14. 무렵에는”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판시”를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원고 B는 이 사건 각 합의 이전부터”를 “위임장이 작성되게 된 경위, 원고 B와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 B는 이 사건 각 합의 이전부터”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자료”를 “증거”로, 제7면 제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