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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2 2013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C(일명 ‘D 사장’)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금괴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사람(일명 ‘E 사장’, 이하 ‘E 사장’이라 한다)은 금괴를 매수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F(여, 68세)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금괴를 사고파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금괴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금괴를 판매한 즉시 이익을 더해 갚아주어 믿게 한 다음 마지막 날 피해자로부터 금괴 구입자금 명목으로 최대한 많은 현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C는 2011년 11월경 군포시 G에 있는 콜라텍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전직 세관공무원이라고 거짓 소개하면서 “퇴직 후에 세관에서 나오는 금괴를 받아서 사고팔고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내일 한번 거래하는 것을 지켜봐라. 돈을 조금만 가지고 한번 시작해봐라.”라고 하여, 2011. 11. 27. 12:30경 군포시 H에 있는 I 출구 옆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누가 금괴를 가져오는데 구매하여 되팔면 10% 마진이 있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이 금괴 2개를 가지고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 320만 원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 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위 금괴 2개를 구입한 후 뒤이어 들어온 ‘E 사장’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금괴 2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금괴를 사고팔아 150만 원의 이익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여 이익금 30만 원을 더한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내일도 일거리가 있으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였고, 2011. 11. 28. 13: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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