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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65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3. 2.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대만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주면 금괴 1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13. 3. 6. 금괴 밀수입 피고인 A는 2013. 3. 6. 대만공항 출국장에서 금괴(225g 상당) 1개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대만 공항에서 케세이퍼시픽(CX) 420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를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12,831,500원 상당의 금괴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2013. 3. 8. 금괴 밀수입 피고인 A는 2013. 3. 8. 대만공항 출국장에서 금괴(225g 상당) 2개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대만공항에서 케세이퍼시픽(CX) 420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를 자신의 항문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25,744,500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3. 2013. 3. 9. 금괴 밀수입 미수 피고인 A는 2013. 3. 9. 대만공항 출국장에서 금괴(225g 상당) 5개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B에게 전해주었고, B은 같은 날 20:40경 대만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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