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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44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 책인 B으로부터 “ 중국에서부터 C( 일명 ‘D 사장) 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중국 엔 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7,245,000원, 물품 원가 42,660,000원) 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9.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밀수입) 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금괴 30kg( 시가 1,391,885,000원, 물품 원가 1,255,810,000원) 을 밀수입하고, 2016. 3. 22.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 물품 원가 및 시가 51,106,000원) 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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