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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3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금괴 및 구권 사업을 소개 받아 그 무렵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D( 공소장의 ‘E’ 은 오기이다 )에게 위 사업을 알려주었고, 피해자와 함께 C을 만 나 C으로부터 ‘ 숨겨 진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개 당 5,000만 원씩 금괴 2개를 구입할 수 있고, 그 금괴를 샘플로 해 전주를 동원하여 금괴를 대량 매수할 수만 있게 되면 10일 이내에 10억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 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친분이 없는 C에게 거액 교부를 꺼려 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C과 함께 금괴 구입 업무를 처리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4. 16: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괴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금괴 1개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C을 통해 금괴매매 중개업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결국 금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08. 10. 29. 경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위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피해 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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