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1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08. 9. 8.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통하여 ‘E에서 나온 분으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금창고를 관리하는 F(일명 G)을 통하여 금괴를 매입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을 H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하여 F 및 H에게 수표를 교부하거나 H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2,700만원을 금괴(GOLD BAR)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가, 2009. 4.경까지 금괴를 인도받지도 못하고 위 금괴 매입대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채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은 200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이 금 창고를 알고 있는 곳이 있다, 샘플 구매 작업으로 1억원을 주면 며칠 안에 거래를 끝내고 거래차익이 나오니 돈을 주겠다, 1억원을 주면 먼저 준 돈과 합해서 10억원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금괴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F이 골동품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8,000만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괴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F에게 8,00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특히 ‘피고인이 8,000만원을 F에게 골동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사건검색내역 첨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