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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018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8.자 2012차1306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8. 12. 24.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4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B은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19. 엘에스에프 케이디아이씨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엘에스에프 케이디아이씨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3. 12. 12.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2009. 4. 16.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와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8.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04,491원 및 그 중 4,011,458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0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서 주장하는 양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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