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8.자 2012차1306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8. 12. 24.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4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B은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19. 엘에스에프 케이디아이씨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엘에스에프 케이디아이씨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3. 12. 12.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2009. 4. 16.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와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8.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04,491원 및 그 중 4,011,458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0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서 주장하는 양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