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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2209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2. 10. 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2006. 6.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2006 가소 13560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06. 9. 19. D 주식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그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 이 사건 채권’ 또는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6. 10.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2016. 10. 24. 원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청구 취지 기재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3. 위 이행 권고 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 권고 결정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무의 소멸 시효는 단기 상사 소멸 시효 5년이다.

설령 이 사건 채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하더라도, 그 기산일은 ‘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 이 아닌 ‘ 이 사건 판결의 원고에 대한 송달 일’ 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청구 취지 기재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무는 판결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고, 피고는 ‘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 ’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청구 취지 기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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