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다224824 판결
(심리불속행)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315 (2016.05.12)
제목
(심리불속행)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
요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사건
2016다224824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