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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8 2015가단220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5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매월 3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14.부터 2015.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12,150,000원 및 2015. 12. 3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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