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6 2016가단213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013. 6. 24.부터 2014.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4.부터 2016. 3. 23.까지 8개월 차임 2,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3.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