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하남시 G 잡종지 6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하남시 G 잡종지 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원고는 2009. 7. 8.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2009. 7. 8.부터 2014. 1. 8.까지, 임대기간에 대한 차임 40,0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 B이 설치한 지상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0㎡, 같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0㎡,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0㎡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60㎡ 지상에 4동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부분의 가나다순으로 ‘이 사건 1, 2, 3, 4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이 2014. 1. 8.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 현재 피고 F은 이 사건 1 비닐하우스를, 피고 D은 이 사건 2 비닐하우스를, 부부인 피고 C, E은 이 사건 3, 4 비닐하우스를 각 점유하면서 그 내부에 수목을 식재하고 동산을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원고는 2014. 7. 31. 피고 B이 무단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대하였고,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