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14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2. 17.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9.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2. 21.까지,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 연체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