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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7. 03. 19: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위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야이 경찰 씨발 놈들아. 내가 돈을 어떻게 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뒷목을 2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22:30경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야 내가 뭘 잘못하였는데 뭔 말을 해야 될게 아니냐 ” "경찰이면 다야'참 어이가 없네”라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수갑을 흔들어 경위 G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고, 경위 H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애기 하시고 필요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야 내가 여기다 오줌을 싸버린다.

그래야 정신차리지"라고 말을 하면서 치마를 내리고 위 형사당직실 안에 있는 대기실 의자 밑에 약 15초간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방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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