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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9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인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이의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행인 등 앞에서 “아 씹할 형, 여기로 와봐, 택시 왜 그냥 보내, 왜 네 맘대로 보내냐고 씹할, 야, 이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음 말해봐.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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