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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3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제주시 D 503호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이트의 충 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부터 2017. 9. 5. 경까지 위 D 503호와 제주시 I 빌라 202호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국내 또는 해외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돈은 가지고 가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 유) 마 일드 팩토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3206308), ( 유) 마 일드 팩토리 명의 농협은행 계좌 (3510924346623), ( 유) 지에스 글로벌 애드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2168090), ( 주) 도로 시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 (48420101324234),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 주) 오릭스 온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673689) 등 총 여섯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합계 780,626,000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721,751,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총액 780,626,000원을 받고 721,751,500원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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