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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4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서버 개설, 회원 모집 등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C을 도와서 회원 모집,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태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 F는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 머니 충ㆍ환전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7. 8.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는 대구 남구 I 4 층 401호에서, 2016. 9. 21.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는 태국 J 3012호에서( 다만, 피고인 C은 2016. 7. 8.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7. 10.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8. 20.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를 미리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 유) 더 폰 통신’ 명의 신협 계좌 (137003929573), ‘( 주) 신 정통신’ 명의 농협 계좌 (3510891996823), ‘( 주) 제이 앤통신’ 명의 우체국 계좌 (70278701002107 )를 이용하여 회원들 로부터 합계 301,6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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