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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8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5. 14.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삼척시 D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회원들 로부터 도금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및 하나은행 계좌 (H) 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일 시경 위 “E 사이트에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I’ 도 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 (K )에 이를 이 체해 주고 ‘I’ 도 박 포인트를 지급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매 5분마다 무작위로 추첨될 일반 볼과 I의 번호를 예측하는 ‘I’ 도박을 하게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I’ 도 박 사이트에서 송금 받은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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