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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7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등과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D은 인터넷 사이트 ‘M’, ‘N‘ 등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는 국내에 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G은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 H, I, J, K, L 등과 함께 베트남 현지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 29.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O 명의 농협계좌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 금 명목으로 총 15,080회에 걸쳐 합계 4,989,551, 923원을 송금 받아, 국내외 야구 ㆍ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H, I, J,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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