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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8고정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7. 4. 25. 경 제주시 C 건물 503호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E, F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사이트의 종업원들 로서 위 사이트의 충 ㆍ 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홍보 및 상담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17. 4. 26. 경부터 2017. 9. 5. 경까지 위 C 건물 503호 및 제주시 G 건물 202호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 유) 마 일드 팩토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3206308), ( 유) 마 일드 팩토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3510924346623), ( 유) 지에스 글로벌 애드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2168090), ( 주) 도로 시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48420101324234),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 주) 오릭스 온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673689) 등 총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 로부터 합계 780,626,000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721,751,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입금 총액 780,626,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7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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