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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669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울산 울주군 C 임야 30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1의 각...

이유

D C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원고는 2017. 4. 13.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권을, 피고는 2012. 5. 4. 원고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D 대 674㎡와 그 지상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건물 부분에 한하여 ‘피고 건물’이라 칭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갑 1, 2]. 위 각 토지의 현황은 오른쪽 도면 기재와 같다

[갑 9-1]. 피고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칭한다)를 침범하여 세워져 있다

[을 1].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의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내세우는 아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항력: 원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2005. 11. 18. 공유물 분할로 완전한 소유권 취득)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29911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07. 4.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피고가 E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이 법원 2014가단57104 판결 포함)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단순한'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원고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2. 3. 15. 원고 토지를 E로부터 매수한 후 2012. 8. 10. 원고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친 다음 2017. 4. 13.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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