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26,4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1999. 6. 18. 울산 울주군 C 임야 26,447㎡(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12. 16. D와 E에게 C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약 40년 전 C 토지와 이에 잇닿아 있는 울산 울주군 G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하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무허가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되었다.
피고는 F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증여받아, 2008. 4.경부터 단독으로 무허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의 아버지 I의 승낙을 받아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후에도 원고의 묵시적 동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토지 사용을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I의 승낙만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양수한 피고가 그 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