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지로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A이 2011. 7. 22.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8. 1.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 B가 2013. 7. 23. 매매를 통하여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99분의 10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하순경 이 사건 토지 옆에 바로 인접한 울산 울주군 E노트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한 전체 832.6㎡ 토지에 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위 각 토지를 건물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11. 19.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울산 울주군 E노트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도의 지상 7동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12. 6. 12.경에는 위 건물 신축이 완공 상태에 이르렀다.
위 건물은 그 대지로 울산 울주군 E노트 토지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8㎡ 지상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고는 위 선내 ‘ㄴ’부분 45.8㎡ 외에 위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7,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4.2㎡도 같이 점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8. 10. 울산지방법원에 소외 조합과 원고 A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 위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경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