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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4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 13:03경 철원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5. 19. 13:44경부터 13:5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신고자 신고 경위 청취 관련), 내사보고(A의 최종 음주장소 확인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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