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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19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3:35경 B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원문로 17-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03:46경부터 04:01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강하게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경위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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