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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2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불상 시각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기대로 72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 3층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같은 날 15:48경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4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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