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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휴게소 인근 춘천 방향 양양고속도로 지점에서 피해자 D(56세, 여) 등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복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산악회 총무인 E이 말다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행위가 부당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긴급성 충족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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